장례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례식 이후 절차 ( 사망신고절차, 상속세, 재산분할 ) 장례식 이후 절차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부가적인 사항은 아래에 코맨트 달겠습니다. [절차] 1.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여러장 챙겨두기. ( 10매 이상 ) - 외인사(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 )의 경우 사체검안서가 사망진단서 입니다. - 장례식장에서 보통 챙겨주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챙겨둡니다. 2. 관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 사망자분의 주민등록 소재지로 가셔서 사망신고 하시면됩니다. - 돌아가신분의 인감을 사용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처벌 받게 되므로 주의 하세요. 3.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사망자분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며, 사안에 따라서 20일 정도 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당기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