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이후 절차 ( 사망신고절차, 상속세,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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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이후 절차 ( 사망신고절차, 상속세, 재산분할 )

장례식 이후 절차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부가적인 사항은 아래에 코맨트 달겠습니다.

 

 

[절차]

1.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여러장 챙겨두기. ( 10매 이상 )

 - 외인사(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 )의 경우 사체검안서가 사망진단서 입니다.

 - 장례식장에서 보통 챙겨주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챙겨둡니다.

 

2. 관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 사망자분의 주민등록 소재지로 가셔서 사망신고 하시면됩니다.

 - 돌아가신분의 인감을 사용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처벌 받게 되므로 주의 하세요.

 

3.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사망자분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며, 사안에 따라서 20일 정도 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당기간에 직접 방문하시어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4. 상속인 보험 처리

 -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화로 진행가능하며 필요한경우 영업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상속인 금융자산 처리

 - 예를들어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 지점에 사망자분의 예금이 존재하면 보통 200만원 이하인경우 간단하게 끝나지만, 예금자산이 많으면 필요한 서류가 더 있습니다. ( 아래에서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6. 상속인 부동산 혹은 기타자산 처리

 - 보통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0억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분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 상속세 납부

 - 보통 6개월 이내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세무사에게 위탁해서 진행하시고 만약 상속인이 많은 가족들이라면, 모두 함께 도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N로 나눈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되, 어느정도 형제간에 의견이 수렴 되는사항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돌아가시기 10년전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으로부터 받은 금융자산은 모두 소용해야 하며, 소명이 안되면 모두 사전증여제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관할 지역 세무서에 사무관이 배정되어 상속세를 조사하게 됩니다.

 

8. 상속세 납부 확인

- 만약 상속세 산정이 똑바로 되었다면, 추가로 지불하게될 상속금액이 없게되며, 상속세 산정이 똑바르지 않게 된다면 과징금과 더불어 불성실납부로 추징금까지 더 납부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세 납부 확인까지 1년정도 걸리게 되므로 충분히 준비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특정기관에 따라 아래의 서류 이외에 추가로 필요할 것이 있으나, 대부분 아래 서류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 사망자

1. 제적등본(전산이기전 제적등본 포함)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입양관계증명서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7.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포함)

 

-상속인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분쟁]

 

장례이후 분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발생합니다.

돌아가신분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현재가족들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간에 '척'지고 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직계상속관계인만 의견을 모아서 결정합니다.

( 예를들어, 돌아가신분이 2남 2녀를 두고 돌아가셨고 각자 배우자가 존재할경우, 각자의 배우자역시 모여서 이야기 하게 될 수 있으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배우자가 상속지분의 1.5를 갖고 자녀가 1.0을 갖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의논할 필요도 없이, 법적으로 하자고 말하면 됩니다. 어차피 소송하면 결국 법적상속지분으로 가게되어있으며  싸워서 입맛아프고 감정만 상하기 때문에 법적상속지분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

 

2. 사전증여사항에 대해 협력하도록 도와야한다.

( 예를들어, 돌아가신분이 2남 2녀를 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2남에게 각각 1억씩 집 한채를 해주고 2녀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2남이 받은 1억은 각각 사전증여재산으로 들어가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남은 1억에 대해 상속받았기에 남은 상속재산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아쉬워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단, 부모님이 아무도 모르게 아들들에게만 추가로 5000만원씩을 주었다고 했을때, 본인들만 알게 되므로 이러한 금액들 모두 사전증여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욱 형제간 조력이 필요한것이 상속입니다. )

 

 

[전문가]

이 모든것을 세무사에게 위탁하면 끝납니다. 물론 여러군데 다녀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되 세무사에게 위탁을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실시간으로 상황과 상황간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선임시 적은 돈이 들어가는것은 아니지만, 오랜기간 세무사와 상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수 있는 세무사를 잘 선택하시구요. 주변 지인들을 건너서 세무사를 소계받는것도 도움이 됩니다.